교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법 또는 탈법을 저지른 지방 사립대 2곳이 임원 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학생 모집 중지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8∼10월에 실시한 아시아대와 대불대에 대한 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적발 내용=감사 결과 아시아대 설립자 겸 이사인 이모 씨와 박모 전 총장은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교수 48명에게서 46억4000만 원을, 직원 22명에게서 10억65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임용 과정에서 본인과 부모 등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 줬다가 임용이 확정된 뒤 차용증을 회수했다.
또 이 대학 법인인 아시아교육재단은 2000년 설립 이후 48번의 이사회 가운데 41번을 개최하지도 않고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지난해 2학기에는 학생 등록비율이 25.2%에 그치자 175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123명에게 학점을 준 것처럼 꾸몄다.
이 재단은 학교법인과 대학을 설립할 때도 재산출연증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본관 건물 공사비 69억 원을 131억 원으로 부풀려 완불한 것으로 교육부에 허위 보고했다.
대불대는 총장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교비회계에서 빌딩과 토지 등을 구입해 관리하는 등 교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학은 수도권 건물에 연구소 간판을 내걸고 일부 수도권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실과 실습시설로 불법 사용했다.
▽학생 모집 중지 등 중징계=교육부는 아시아대의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2007학년도부터 학생 모집을 정지했다. 또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 원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 학교에는 임시이사진이 파견될 전망이다.
대불대에 대해서는 부당 집행한 교비 111억6800만 원을 보전하지 않으면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부당 집행한 교비 29억7000여 만 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넣도록 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