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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수강료 인하 유도…고교납입금 인상도 3%내 억제

입력 | 2006-01-12 03:00:00


정부는 수강료를 너무 많이 올린 사설학원에 대해 교육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수강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고등학교 납입금 인상폭도 3% 내에서 억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설 물가 안정 및 올해 물가 안정 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이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사설학원이 과도하게 수강료를 올리면 교육청별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과 예년의 학원수강료 인상률, 해당 지역 학원 수강료 평균 인상률을 고려해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지도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정을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원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을 통해 수강료가 안정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생계비로 24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을 빌린 뒤 대출이자 2.8%에 1년 거치 3년 분할로 갚으면 된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