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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끄기, 디젤車 제외

입력 | 2006-01-13 03:02:00


13일부터 운전자가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으면 해당 주유소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두 번째면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이다.

하지만 경유를 연료로 쓰는 디젤차량과 터보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는 제외된다. 인천 광주 경남 제주 등 4개 시도는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전국의 소방관서와 주유소에 전달하고 13일부터 시도별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으면 폭발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11월부터 계도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홍보와 모니터링을 해 왔다.

계도기간 중 바뀐 내용은 디젤차량과 터보엔진 장착차량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점. 이들 차량은 갑자기 시동을 끄면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경유를 연료로 쓰는 버스, 화물트럭, 승합차와 터보 인터쿨러엔진 장착 차량은 엔진 보호를 위해 주행한 뒤 2분여간 공회전 후 시동을 끄도록 되어 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인천 등 4개 시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이 4개 시도는 운전자의 주유 중 엔진 정지 참여율이 90%가 넘어 단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유소 처벌 기준은 ‘주유원이 고객에게 엔진 정지 요구를 하지 않고 주유작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주유원의 엔진 정지 요구에 불응해 어쩔 수 없이 주유작업을 한 경우는 절반으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는 “부탁해도 엔진을 끄지 않는 손님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건 너무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