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년여 만에 재개돼 4월 초부터 국내에 판매된다.
농림부는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입 가능 부위는 등심, 안심, 목심, 갈비뼈를 제거한 살, 우둔살, 설도, 부챗살, 사태 등이다.
횡경막에 붙어 있는 안창살과 목뼈 부위의 차돌박이, 각종 부산물(혀, 내장, 볼때기 등), 소시지와 햄버거 패티 등 육가공품, 분쇄육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뼈가 붙은 갈비나 머리, 꼬리, 족 등도 수입할 수 없다.
양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하면 다시 수입을 금지할 수 있고 △한국 측 검역관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작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승인하며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도축되는 소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내용의 수입조건에도 합의했다.
농림부는 수입위생 조건 예고 및 확정, 미국 내 도축장 지정 등 추가 절차에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 초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閔勝奎) 수석연구원은 “수입금지 조치 이전 수입량의 43%를 차지했던 갈비 수입이 불허됐고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미국산 수입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 한우의 산지 가격은 6.4∼39.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수입 재개에 불안해하는 한우 농가들이 미리 소를 내다 팔면서 한우 가격은 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한우 값(수소 500kg 기준)은 작년 10월 평균 446만 원에서 이달 12일 350만 원으로 하락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