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한 소비자단체가 보도자료를 냈다. ‘손해보험사 시민봉사대 3배 남는 장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틀 전인 9일 교차로나 스쿨존에서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벌이면서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는 교통시민봉사대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봉사대원 3000명이 매일 10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1년에 720만 건이고, 건당 1만3750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계산하면 보험업계에 한 해 990억 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봉사대원에게 하루 5만 원을 매달 20일간 지급해도 한 해 360억 원밖에 안 든다는 것.
손해보험협회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놨다.
협회는 하루 100명 안팎의 봉사대원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할 계획이기 때문에 3000명이 1년간 활동한다고 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또 할증된 보험료 수입은 일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재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험사가 돈을 남기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따지자는 게 아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 발표→소비자단체의 반발→해명 자료’로 이어진 이틀간의 공방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손해보험 업계는 최근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아져 고민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감소해 보험금 지급이 줄면 손해율은 당연히 떨어진다. 교통사고 감소는 공익(公益)과 손해보험사의 사익(私益)이 맞아떨어지는 사안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보험료를 내리면 과열 경쟁한다고 얻어맞고, 보험료를 올리면 보험료가 비싸다고 터진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단체나 언론이 자동차보험 관련 문제를 바라보면서 업계보다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업계의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색안경을 끼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사안에 따라 그 ‘소비자’가 혹시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가 아니라 일부 법규 위반자는 아닌지도 따져 봐야 한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