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개인사업자의 임금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 사업자의 인건비 지출액은 8%가량 늘고, 종업원의 급여 실수령액은 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사업자가 임금명세서를 내지 않을 때 가산세를 물리기로 한 방침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개인사업자가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업원의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으로 사업주와 종업원의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4대 보험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의 9%)와 건강보험료(4.48%)는 사업주와 종업원이 절반씩 나눠 낸다.
중소기업 기준 고용보험료 가운데 실업급여(0.9%)는 사업주와 종업원이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기금(0.15%)과 직업능력개발기금(0.1%)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0.7%)도 전액 사업주가 낸다.
이런 보험료 분담 금액을 종합하면 사업주 부담은 종전보다 8.14%, 종업원 부담은 7.19% 늘어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