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소실된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대체 상가 조성 문제가 대구시와 상인 대표들의 잠정 합의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대구시는 16일 오후 서문시장 2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불이 난 서문시장 2지구의 대체상가로 인근 베네시움 상가 건물을 활용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문시장 2지구 화재 피해 상인들이 베네시움 건물에 입주할 경우 임대 보증금(점포당 250만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입주 상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또 상인들이 임시 상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해 온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의 지하 2개 층에 대체상가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빌딩 내 상가 설치비는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베네시움 상가의 사용 가능한 점포는 700여 개지만 임대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차빌딩 1, 2층에 140여 개의 점포가 들어 설 수 있다”면서 “잠정 합의안이 시행되면 대체 상가 조성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문시장 2지구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사항을 전체 상인들에게 알려 동의를 구할 것”이라며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상인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