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7일 “대형할인점의 잇따른 개점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중소 영세업체 및 재래시장 매출이 줄어들어 매장면적 3000m² 이상 대형 판매시설의 입점을 규제할 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