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나라가 많다.
미국의 경우 연방 증권거래세는 1965년, 주별 증권거래세는 1981년 각각 폐지됐다.
그 대신 개인투자자는 1년 미만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때 합산해서 세금을 낸다.
1년이 넘으면 2008년까지는 5∼15%를 기간에 따라 물리며 이후에는 10∼20%를 과세한다.
일본은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1년 미만은 종합과세, 1년 이상은 분리과세한다.
다만 분리과세의 경우 매각대금의 1.05% 또는 양도차익의 26%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내면 된다.
영국은 증권거래세 성격으로 0.5%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한다. 단, 연간 주식 양도차익이 7900파운드(약 1380만 원) 이하면 비과세한다.
10년이 지나면 차익의 60%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을 줄여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반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한화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는 아시아 증시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섣불리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침을 정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계 펀드들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