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한 경제 5단체장 등의 반발을 정면으로 치받았다.
인권위는 이날 'NAP 권고안 발표 후 각계 반응에 대한 설명 보완자료'에서 "인권위가 헌법 위의 기관이냐"는 비판에 대해 "사법기관은 국내법 틀 안에서 인권문제를 보고 있지만 인권기구는 국내법 외에 국제 인권법의 주요한 틀에서 한국 사회의 주요 안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NAP 권고안이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3년 반 동안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쳤으며 영역별·권리별로 26건에 대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해 다양한 사회적 입장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은 인권 문제의 핵심영역이며 이 중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등은 사회권의 주요 분야인 만큼 인권위의 영역"이라면서 인권위의 노사문제 개입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인권위는 또 "경제성장을 위해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은 양자의 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정치활동을 허용하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현재처럼 모든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말고 직종 근무시간 장소를 고려해 일정 범위 안에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