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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과거사위 반인권범죄 처리 방안

입력 | 2006-01-20 03:03:00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방안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지난해 말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다루게 될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反)인권적 범죄의 민형사상 처리 방향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19일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측과 열린우리당이 내린 결론은 형사상 소급 처벌은 불가능하되 민사상 손해배상의 길은 열어 놓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再審) 사유를 확대한 것을 두고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심 요건 완화=당정은 과거사위가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심 청구의 기회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아주 제한된 경우에 한해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즉 △원판결의 증거가 됐던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등이 그 이후의 확정 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으로 증명된 때 등 7가지다. 대부분의 경우는 원래 판결이 그 이후의 또 다른 판결에 의해 사실상 ‘오판’으로 판명 난 경우다.

법원은 재심이 청구되면 이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과거사위의 재심 청구행위 자체가 여론 등을 통해 일정한 구속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과거사위가 행정위원회란 점에서 행정부가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과거사위가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은 아무래도 세간에 알려진 정치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소시효 배제하지 않기로=공소시효제도란 확정판결 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해 형벌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범죄에 한해 가해 공무원이 공직에 재임한 기간만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특별법으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예를 따른 것.

이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는 1991년 이후의 사건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최장 15년(살인죄)이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건은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실력자, 정보기관·군·수사기관의 간부 등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제한했다.

▽국가 범죄의 민사상 시효 배제=당정은 공소시효를 배제하지 않는 대신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발생 이후 10년, 피해사실을 인지한 지 3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그 시효를 배제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당정은 피해 구제기간을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8월 15일 이후’로 폭넓게 설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장기간이어서 법률관계가 불안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보자”는 소송 남발 사태를 부를 것이란 우려도 많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