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분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공임대아파트 2085채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보다 크기 때문에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이 아닌 청약예금 1순위자에게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살고 있는 청약 예정자는 분양 시점에 1000만 원을 예치해 두고 가입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8월에 나오는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2순위자는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2년 미만이며 3순위자는 제한이 없다. 무주택자 등 조건에 따른 구체적 청약 순위는 나중에 정해진다. 인천과 경기지역 청약예금 가입자도 1순위가 될 수 있다.
8월에 나올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 2085채와 민간임대 397채 등 총 2482채로 공공임대는 모두 주택공사가 짓는다. 이 중 30%가량이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전·월세형 임대아파트이고 나머지는 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