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부터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포함해 전국 모든 사학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성적 관리나 교원 채용 등 정부보조금 지급과 무관한 영역도 포함해 업무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학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22일 “전국 사립 초중고교 1673곳과 사립대 325곳 등 전체 사학 1998곳과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학사 관리 등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사학에 대해 1991년 특례입학 관련 직무감사를 벌인 바 있고 199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정부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포괄적으로 직무와 회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착수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사학비리합동특별감사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종교재단이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사학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종교사학도 감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이 사학의 직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학도 감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들은 “국공립 기관도 아닌 사학에 대해 직무영역까지 감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주요 점검 대상으로 △교원·교수 채용 비리 △편입학을 비롯한 입시 및 성적관리 비리 △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시 공금 유용 여부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의 적정성 △법정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처분 여부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지방 사학의 유착 여부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3월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1차 감사를 실시해 기본재산 변동이 많거나 교직원을 자주 채용하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학교를 선정한 뒤 이들에 대해 4월까지 2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예산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및 집행 등 비리가 드러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해당 교육청에 학교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