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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관계자 5, 6명 出禁…학부모 등 100여 계좌 추적

입력 | 2006-01-23 03:03:00


서울예고와 예원학교 편입학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柳在晩)는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학교 관계자 5, 6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학부모와 교직원 등 100여 명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2000∼2005년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에 240여 명이 편입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대기업 임원과 고위 공무원, 법조계 인사 등 학부모 수십 명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에게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학교 전직 교장 H, K 씨 등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대가성이 확인되면 배임수재 또는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