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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군포시, 부시장 자체임명 갈등

입력 | 2006-01-24 03:10:00


경기 군포시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최근 공석이 된 부시장 자리에 시 국장을 자체 승진시켜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윤주(金潤周) 군포시장은 23일 박치순 전 부시장(부이사관)이 20일 사표를 내 공석이 된 부시장 자리에 오종두 시 행정지원국장(서기관)을 전격 승진 발령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경기도지사가 도청 간부를 일선 시군에 부단체장으로 추천하면 해당 시장 군수가 이를 받아들여 임명하던 관례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군포시가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키겠다고 주장해 의견 조율을 벌여 왔으나 이날 사전 통보 없이 인사를 단행하자 난감해 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도비 지원과 업무조정 권한, 건의사항 시책추진 반영 권한 등을 감안할 때 도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 정상적인 시 행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