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그라운드보다 앞에 있던 캐디가 티샷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공을 친 골퍼에게 30%의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완희(李玩熹) 판사는 티샷한 공에 맞아 심각한 왼쪽 엄지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캐디 윤모(37·여) 씨가 골퍼 임모(5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600만 원을 포함해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티샷을 할 때는 사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 앞에 사람이 있을 경우 물러나도록 경고하거나 (피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골프장 캐디로서 피고가 티샷을 할 것을 알면서도 앞에 나가 있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7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빠른 경기를 재촉한 것이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캐디는 골프장 시설 운영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골프장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캐디 윤 씨는 2002년 8월 1일 경기 용인시 모 골프장 4번 홀 티그라운드로부터 35m 앞에 서 있다가 임 씨가 티샷한 공에 왼쪽 엄지손가락을 맞아 골절상을 입자 임 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각각 38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