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부당이득 취득)로 주부 박모(45) 김모(3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산 중구 우정지구 일대의 공터 88평을 평당 170만 원씩 1억55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같은 해 12월 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을 대행하던 D개발에 평당 1000만 원씩 8억8000만 원을 받고 팔아 7억2500만 원을 남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개발 사업 허가가 났다는 정보를 D개발 직원에게서 전해 듣고 도로 예정 대지를 구입해 6차례에 걸쳐 계약을 파기하면서 땅값을 평당 1000만 원까지 끌어올렸다.
또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소득세 3억6250만 원도 D개발이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발 사실을 미리 알고 예정 대지를 사들인 뒤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싼 가격을 받고 판매할 경우 부당이득 취득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