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지대운·池大雲)는 2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구속한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마산 갑) 의원의 부인 정모(6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된다.
정 씨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1억 19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했으며 1심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해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뒤늦게 법정에 출두한 정 씨를 법정구속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