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石東炫)는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올려 특정인을 비방한 누리꾼(네티즌) 14명을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임수경(林秀卿·38) 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임 씨를 모욕한 혐의다. 임 씨는 1989년 대학생 신분으로 밀입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99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검찰이 언론사 인터넷 댓글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누리꾼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임 씨가 검찰에 고소인 누리꾼은 모두 25명. 이 중에는 40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명, 60대 5명, 30대 4명이었다. 이 중에는 대학교수 1명과 금융기관 임원 3명, 대기업 직원 4명 등 고학력층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댓글 내용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충격을 줬다"며 "당초 내용이 악질적인 7,8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소인 25명 중 지방에 거주하는 10명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인터넷 아이디(ID)를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악의적인 댓글 문화에 자정 노력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