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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편지]김종삼/‘구청장’ 명칭 ‘구장’으로 바꾸자

입력 | 2006-01-31 03:34:00


5월 31일은 지방정부를 책임질 단체장을 선출하는 날이다. 자치단체장의 명칭이 다소 부적합하다.

현재 전국에 자치구는 69개, 일반구는 24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의 단체장과 일반구의 기관장을 모두 ‘구청장’이라 부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로 구분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이들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제3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성과 법인격을 부여받아 행정행위 및 사(私)경제의 권리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구는 이런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자치구의 구청장과 일반구의 구청장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어떤 직의 명칭은 그 직에 맞게 부여돼야 한다. 자치구의 대표에 대해 ‘구청장’이 아닌 ‘구장’이라는 직함을 쓸 것을 제안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다. 시에는 시장, 도에는 도지사, 군에는 군수가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장의 명칭은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명칭이어야 한다.

김종삼 서울 강남구 법제담당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