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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규제한다고? 흥! 일부 누리꾼 욕설 사이트 몰려

입력 | 2006-02-02 03:14:00


최근 들어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올리는 소위 ‘악플러’를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하는 등 규제가 심해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욕설사이트와 인터넷 ‘악플커뮤니티’ 등이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욕설사이트 ‘시발(www.cibal.co.kr)’의 경우 평소 40∼50명에 그치던 하루 평균 가입자가 지난 주말부터 하루 평균 500∼600명으로 폭증했다.

2003년 개설 초기 회원이 25만 명에 달하던 이 사이트는 회원이 4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최근 일주일 동안만 7000여 명이 새롭게 가입했다. 가입 회원의 직업 역시 학생부터 주부, 중년 회사원까지 다양하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마다 개설돼 있는 20∼30개의 악플커뮤니티 역시 회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달 26일 임수경(38)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14명이 벌금 100만 원씩에 약식 기소된 데 이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악플 규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욕설사이트와 인터넷 악플커뮤니티에 회원으로 가입한 누리꾼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욕설사이트 시발의 운영자 안형렬(38) 씨는 “논리보다는 감정 위주의 지나친 비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규제책부터 세우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욕설사이트와 악플커뮤니티 역시 적나라한 욕설과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논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진욱(鄭鎭旭) 인터넷윤리진흥본부장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제는 이들 욕설사이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이버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악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음란물 유포 벌금刑 선고… 포털운영사도 재판 회부

정부의 심의를 통과한 성인용 동영상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음란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李炳世) 판사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성인용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3) 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이 위원회가 ‘음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음란물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은 성기를 노출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성행위 장면만을 연속적으로 보여 준다”면서 “이는 일반인의 성적 호기심을 부추겨 돈을 벌기 위해 제작된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녀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12편을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제공해 일반인들이 해당 사이트의 성인용 페이지에서 1인당 2000원씩 내고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동영상을 게재한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포털 사이트 등은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