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질보전지역 규제 합리화 방안’ 회의 결과 대청호 인근의 동구 비룡동과 세천동 일부 23만 평을 7월 1일부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배수구역이 상수원인 대청호 쪽이 아니라 바깥쪽인 대전시내 방면.
대전시는 1990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동구 대청동 행정구역면적 64km² 전체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74가구 208명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대책지역 Ⅰ권역에서 해제되면 식당과 여관,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다.
대전시 송문섭(宋文燮) 하수관리담당은 “당시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는 바람에 대청호의 상수원 오염과는 상관없는 호수 바깥쪽의 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