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개통한 신(新)대구부산고속도로의 요금 징수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노포, 양산, 남 양산 나들목을 떠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수성 나들목으로 나올 경우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경부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싼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 운전자 이모 씨는 도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항의했다.
설 연휴 때 부산에서 대구로 가면서 동대구~수성 나들목(4㎞)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나머지 구간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으나 요금 징수원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7900원)에 동대구~수성 통행료(1300원)를 합쳐 9200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
이 씨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동대구 통행료(5600원)와 동대구~수성 통행료(1300원)를 합해 6900원을 준비했다가 징수원이 9200원을 요구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대구로 갈 때 경부고속도로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일부 구간 만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해도 요금징수 시스템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도로공사는 "차량의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 최단거리 운행경로에 대한 통행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1일부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성 나들목에 분리차선을 설치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을 구별해 요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통행료를 많이 낸 운전자가 휴게소나 주유소 영수증 등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더 낸 요금을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