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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소득세 어떻게 바꾸나

입력 | 2006-02-06 03:06:00


정부의 중장기 세제 개편 방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봉급생활자의 연말 소득공제와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대신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소득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도록 소득세법이 바뀐다.

민감한 사안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는 2008년 이후로 미뤘다.

서예 및 그림이나 골동품의 양도 차익 등 그동안 명문화된 법조항이 없어 세금을 물리지 못했던 소득을 세법에 명시해 세금을 거두는 방안도 2008년부터 추진된다.

○ 봉급생활자 소득공제 제도 수술

재정경제부는 보고서에서 올해 안에 ‘1, 2인 가구’의 추가 공제를 없애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최근 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과의 이견으로 논의 자체를 미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이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재경부는 이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는 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 기준을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과세자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매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소득액이 증가하는데 면세점을 그대로 두면 2008년까지 과세자 비율이 현재 51%에서 6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본격적인 소득공제 제도 수술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적용되는 인적(人的) 공제액을 현재 1인당 100만 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독신가구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금 격차가 커지므로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14개 항목인 특별공제 항목을 2008년부터 상당수 없애기로 했다.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사 비용에 대한 특별공제’처럼 실효성이 없는 항목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처럼 목적을 달성한 항목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 공제는 축소하는 대신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녀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금융소득 관련 제도도 크게 바꿔

현재 9종인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저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4년 말 개인저축액은 모두 797조 원으로 이 중 52%인 411조 원이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저축이었다.

이 중 △농수협 예탁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 △장기보유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 시한이 끝나면 재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후소득 보장, 저소득층 자산 형성, 취약계층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 저축을 유지할 계획이다.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물린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서 2008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소득을 최대한 찾아내 세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재경부가 추가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보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은 근로자 부가 급여. 회사가 사원에게 제공하는 차량, 사택, 저리 융자, 식사비 등도 일종의 급여로 간주해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2004년 현재 0.15%인 세무조사 비율(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대비 세무조사 건수)을 내년까지 미국(0.2%)이나 일본(0.4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주식양도 차익 과세는 중장기 추진

정부가 세제 개혁을 거론할 때마다 금융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지금까지 재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해 왔다.

하지만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는 이 내용이 완화된 형태로 포함돼 있다. 현 정부가 아니라 2008년부터 검토하되 과세 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지분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 원 미만인 주주는 소액주주로 분류해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소액주주의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