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해 한일 갈등을 불러일으킨 일본 시마네(島根) 현이 조례 제정 1주년을 앞두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마네 현은 지난달 18일부터 지역 방송사 3곳을 통해 내보내는 TV 광고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과정을 소개하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마네 현은 청사 앞 전광판을 통해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 ‘22일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마네 현은 이에 앞서 펴낸 간행물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