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계류 중인 '친일파 땅 찾기' 소송 가운데 4건에 대해 지난달 말 소송 중지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의 땅에 대해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법원 등의 조사 의뢰를 받아 친일재산인지 확인하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법은 법무부와 검찰이 친일재산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 소송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미 국가 패소로 소유권이 확정된 땅에 대해서도 땅 주인이 친일파 후손으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땅에 대해 친일 재산인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 왔다.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이란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얻었거나 상속받은 재산.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도 증여받은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의 주인이 친일재산인지 모른 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친일파 이완용 송병준 이재극 이근호 윤덕영 민영휘 나기정의 후손들이 제기한 26건의 친일재산 관련 소송 가운데 17건이 확정됐고 9건이 진행 중이다.
확정된 17건 가운데 국가가 승소한 사건은 5건, 국가가 패소한 사건은 3건이며 원고 등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4건이다.
법무부는 "국가 상대 소송 뿐 아니라 친일재산을 둘러싼 친일파 후손과 개인 간의 소송에 대해서도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가능성을 검토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