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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평기사는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는 大法판결

입력 | 2006-02-11 03:06:00


대법원이 어제 ‘언론의 의견 표명이나 비평 기사는 반론(反論)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법원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동아일보의 보도 및 논평(‘홍보처장의 궤변’이라는 제하의 7월 4일자 사설)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론보도 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에 대해 반론보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에 대한 경종(警鐘)이기도 하다. 노 정권은 ‘오보(誤報)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비판 신문을 옥죄고, 사설 칼럼 등 논평에 대해서까지 법적 대응을 일삼아 왔다. 언론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범(汎)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만들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국가기관의 중재 신청만도 146건이나 됐다.

노 정권은 이것도 모자라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 합계를 60%로 제한하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만들어 신문에 간섭할 수 있는 장치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법원도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놓은 상태다.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없어도 진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나라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공적(公的) 사안에 관한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4년 “틀린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논평의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 정권은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학자 등 전문가들에 대해서까지 갖가지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국민을 상대로 억지논리를 펴지 않았는지부터 반성할 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