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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윤대식]‘학원도시특별법’으로 지방 살려야

입력 | 2006-02-16 02:59:00


최근 ‘학원도시 지원에 관한 법률’(학원도시특별법) 제정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학원도시특별법은 학원도시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학원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방도시를 살리려는 취지다.

따라서 학원도시특별법은 대학이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학원도시 육성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지방대학의 역할을 지역발전의 중추 거점으로 설정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누리)사업이다. 그러나 누리사업이 원래의 취지대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한 가시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에 대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정책과 학원도시에 대한 물적 인프라 중심의 지원 정책이 결합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는 많다. 미국의 스탠퍼드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 일본의 쓰쿠바 지역의 특징은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다.

또 한 가지 인식해야 할 점은 대학도 하나의 ‘산업’이라는 점이다. 선진국의 많은 대학이 지역 외부에서 많은 학생을 흡인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도 산업이라는 인식을 정책당국자들이 가져야 한다. 선진국의 학원도시들이 대학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 경제적 생존력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대학의 존재가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필수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학원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는 대학이 단순히 교육을 위한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 지역개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