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울산시가 공무원 인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시는 3급인 A 국장을 1년 과정의 국방대학원 입교 대상자로 지난달 10일자로 발령했다.
그러나 국방대학원 입교 심사 과정에서 행자부는 “A 국장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면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입교를 보류하도록 시와 국방대학원에 통보했다.
업무 추진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년간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행자부의 교육훈련규칙에 의한 조치라는 설명.
시는 “A 국장은 최선의 환경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했는데 정책결정 과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령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A 국장을 행자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입교시키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행자부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와 시는 행정부시장 인선을 놓고 지난해 7월 마찰을 빚었다. 행자부는 명예퇴직한 박재택(朴載宅) 부시장 후임으로 5명을 천거해 박맹우(朴孟雨) 울산시장에게 ‘낙점’하도록 요청했으나 박 시장은 거부했다.
박 시장은 대신 울산시의회 사무처장을 승진 발령하도록 요청했으나 행자부가 거부해 두 달 동안 부시장 자리가 비어 있었다.
행자부와 시의 갈등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당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파업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파업참가자는 1152명으로 전국 파업 참가자(2541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