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16일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씨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이 단체장의 친구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포함해 윤 씨의 사기 혐의 5건을 새로 밝혀내 추가기소했다.
윤 씨는 2000년 7월 뇌물 혐의로 검찰이 내사 중이던 충북 청원군수 변종석(卞鍾奭·사망) 씨의 친구 오모 씨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무혐의로 석방해 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변 씨는 그러나 1주일 뒤 검찰에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윤 씨가 지난해 4월과 6월 최모 판사와 허모 판사에게서 "풍산지구 아파트 분양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속여 각각 8900만 원과 40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김진호(金辰浩)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경기도 하남시 풍산지구 택지개발 시행업체인 우리종합건설의 회장 행세를 하고 다닌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씨에게 시공업체를 소개해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04년 5월 김 전 사장, 윤 씨 등과 만나 시공사 참여를 권유 받은 동양건설 임원 A 씨를 소환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우리종합건설 최모 회장과 윤상림 씨가 시행사로 선정된 뒤 찾아와 시공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며 "새로 만드는 도시의 품격을 고려해 당초 대형업체를 소개했으나 이들이 난색을 표해 중견업체인 3개사를 추천 해줬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토공 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당시 윤 씨는 이미 다른 회사 여러 곳과 접촉 중이었고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