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각 정당의 당원 당비 대납 사건을 수사한 결과 16일 현재 33건(79명)을 적발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월 10일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당비 무단 인출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광역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던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운동원 B 씨에게 “기간당원을 모집해 달라”며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B 씨는 기간당원 630명을 모집해 당비 일부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 서산시장의 운전사로 9급 공무원인 C 씨는 지역 기간당원들의 당비 134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구속됐다. C 씨는 지난해 7, 8월 지인 20여 명에게 입당원서 323장을 받아오게 하고 본인도 12명의 입당원서를 받아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0여만 원의 당비를 대납했으며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00여 명의 신상명세가 적힌 명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D 씨의 부인은 지난해 4∼6월 선거운동원 3명에게 “책임당원을 모집해 달라”며 1600만 원을 건넸다가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2일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에 대해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나도 모르게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으로 가입돼 전화요금 고지서에 전화비와 월 2000원의 당비가 합산돼 자동 인출되고 있다”는 노인들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관계자들과 노인들의 말에 차이가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