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섬 주민이 인천과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탈 때 요금 부담액을 5000원으로 제한하는 ‘여객선 최고 운임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백령 대청 연평도 주민은 현재 뱃삯을 1만5000∼2만4000원 내고 있다.
강화도 등 뱃삯이 5000원 이하인 섬 주민은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50%를 할인받는다.
시는 이에 필요한 40억 원을 확보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