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대통령 부인의 막내 동생을 사칭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모(48) 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해 12월 초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대통령 부인의 막내 동생이라며 건설업체 대표 박모(52) 씨에게 접근, "700억 원 대의 지방 국도 건설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권 씨는 박 씨를 속이기 위해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명함을 들고 다니거나 주요 그룹 회장과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행동했다. 또 수첩에 공직자의 연락처를 허위로 적어 박 씨에게 보여줬다.
권 씨는 "도청당할 염려가 있으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박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권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대통령 부인의 막내 동생이라고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