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바깥쪽의 발코니를 터서 거실이 훨씬 넓어 보이도록 했다. 터서 쓸 수 있는 발코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집의 용도와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판교신도시는 지난해 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후 처음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업체들은 거실 등과 터서 쓸 수 있는 발코니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 주택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발코니’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도 수납 기능 등 활용성을 높이면서 늘어난 발코니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고를 때 각 업체가 마련한 ‘늘어나는 발코니의 활용 구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발코니 면적은 평형과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평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라면 분양 면적의 40%에 가까울 정도로 넓은 면적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발코니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집 내부의 활용도와 만족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발코니를 트기 위해 가장 먼저 손볼 곳은 ‘날개벽’을 없애는 것이다. 날개벽은 안방이나 거실과 베란다를 잇는 벽의 양쪽 옆으로 튀어나왔던 부분. 눈에 거슬리는 날개벽이 없어져야 확장된 곳이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날개벽은 보통 안전상 변경이 불가능한 내력벽이 아니거나 내력벽 기능이 없도록 할 수 있어 기술적인 문제도 없다.
판교신도시에 1000채가량을 짓는 한림건설의 정성문 개발부 차장은 “거실 앞쪽의 발코니를 트게 되면 거실의 면적이 달라지니 천장 거실등의 위치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방 앞쪽 베란다를 트면 붙박이장의 크기, 설치 위치 등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각 업체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에 500여 채를 짓는 모아건설은 33평형 아파트에 대해 침실의 앞뒤로 ‘침실 발코니’를 두는 평면설계를 구상 중이다. 발코니 확장 요구가 있으면 ‘침실 발코니’가 곧장 안방과 연결된 서재나 작업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확장 항목별로 입주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