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첫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 및 각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대화방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도입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이 선거운동기간(5월18일~30일) 중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게재할 때 정부의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지지·반대 의견이 아닌 일반적인 견해표명은 실명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지지·반대 의견이 게시될 경우 이를 삭제해야한다.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관위는 현재 700여개 인터넷 사이트를 실명제 적용대상으로 분류하고 협조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의 요청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5·31 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위탁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