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음악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K(26·여) 씨는 지난해 12월 겨울방학을 맞아 귀국했다. 부모가 마련해준 서울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지내게 된 그는 귀국 직후 S결혼정보업체에 연락했다.
K 씨는 이 업체의 소개로 1월 6일 오후 5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커피숍에서 T건설회사 이사 S(49) 씨를 만났다. 그는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S 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보름 만에 24차례 성매매를 통해 300여만 원을 벌었다.
K 씨는 낮에는 중고교생에게 피아노 교습을 하고 밤에는 한 차례에 13만~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었다.
K 씨처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풍족한 생활을 위해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이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지난달 적발한 S결혼정보업체의 남녀 회원 800여 명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남자 60여 명과 여자 40여 명을 조사했다"면서 "남자 회원은 대학강사와 벤처회사 사장 등이었으며, 여자 회원은 유학생 대학생 주부 등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대학생 L(25·여) 씨는 1월 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서울시내 전문대 강사인 J(43) 씨를 만나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두 달 사이에 모두 12차례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받은 여성 가운데 70% 이상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옷값이나 화장품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한 20대"라며 "이 가운데 중형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2004년 8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해 2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S결혼정보업체 대표 남모(45) 씨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유모(43) 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이 업체 회원 100여 명을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