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朴時煥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대법정에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문은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의견은 따로 발표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사회·정치적인 쟁점 사안과 관련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적시처리 중요사건' 1호로 지정했다. 17일로 예정된 새만금 방조제 2.7km 개방 구간의 끝막이공사 시작 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새만금간척사업을 계속 진행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해양환경 침해 여부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의 실효성 △농지조성 사업의 경제성 등 3가지에 대해 심리했다.
대법원이 새만금간첩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전북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 새만금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깨고 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대전=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