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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 일부 표절”

입력 | 2006-03-22 03:00:00


가수 조용필 씨가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를 일부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재협·金在協)는 가수 김성술(1971년 사망) 씨의 어머니 강두이(79) 씨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돌아와요 부산항에’(1976년 발표)의 작사·작곡가 황선우(64)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황 씨는 원고 강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수 김 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에 곡을 붙였고 김 씨가 숨진 뒤 김 씨의 동의 없이 같은 곡에 가사를 일부 바꿔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작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수 김 씨는 19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사하고 1970년 황 씨의 곡을 받아 같은 해 음반을 냈으나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때 숨졌다.

강 씨는 2003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란 노래가 담긴 음반의 존재를 알고 2004년 6월 황 씨를 상대로 1억7800여만 원의 손해배상과 동아일보 등 3개 일간지에 해명 광고를 낼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