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 선로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시민을 강도로 오인해 폭행한 혐의로 시각장애인 김모(31) 씨를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1일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해 선로에 다가갈 때 근처에 있던 이모(53·여) 씨가 위험하다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이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다.
김 씨는 경찰에서 “얼마 전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폭행당하고 돈까지 빼앗긴 적이 있어 이 씨의 선의를 오해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김 씨가 전동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선로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위험해 보여서 제지했다”며 “처음에는 괘씸해서 김 씨를 신고했지만 사연을 듣고 나니 안타까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각장애 1급인 김 씨는 7세 때 중병을 앓은 뒤 시각장애와 지능장애를 갖게 됐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