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우리 사회에 있다. 대상은 장애인과 나이 든 사람이다. 이 중 나이 든 사람과 관련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정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1991년 제정됐다. 우리 사회가 2000년에 노령화 사회에 들어선 것을 놓고 볼 때 꽤 적절한 시기에 준비됐으며 개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안엔 부족한 점이 많다.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개정안에 있는 준고령자, 고령자라는 용어가 문제다. 준고령자는 50세에서 55세 미만을,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말한다.
평균 수명 80세를 곧 돌파하고, ‘노년’에 대한 자기 인지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50세를 중늙은이라고 하면 모두가 웃을 일이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식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다. 적절한 용어로 교체해야 한다.
둘째, 연령 차별 금지에 관한 의무 이행 규정을 넣어야 한다. 정부는 2002년 말 고용촉진법 4조 2항에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과 해고에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렇지만 의무 이행 규정이 없고,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은 올해 말까지 연령 차별 금지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셋째, 고용촉진법 19조를 보면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돼 있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이 65∼7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보다 정년이 높다. 노령화 추세에 맞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높여야 한다.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고용 개선 노력은 적극적이어야 하며 시대적 요구와 문화적 배경, 나아가 당사자들의 욕구에 걸맞아야 한다.
40, 50대에 일자리에서 밀려나 하루하루 시간과 인생을 죽이고 있는 중장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고용촉진법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