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학과 단합대회(MT)를 하다 후배를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23일 광주 D대학 건축과 2학년 유모(26) 씨와 박모(22)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이날 오전 2시경 전남 화순군 북면 K리조트에서 술을 마신 뒤 1학년 학생들에게 "광주 모여대 학생들과 어울리기로 했으니 모이라"고 말했으나 1학년인 이모(22) 씨만 나오자 "왜 선배 말을 듣지 않느냐"며 꾸짖다 시비가 붙어 때렸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이 씨는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뇌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화순=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