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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판교’…분양가 합의못봐 ‘민간임대 29일 청약’ 연기

입력 | 2006-03-25 03:00:00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민간 건설회사가 지을 임대 아파트의 청약 일정이 결국 늦춰지게 됐다.

성남시가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던 24일에도 민간 회사들이 신청한 분양가 및 임대 조건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분양가 인하 방침에 대한 수도권 주민과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 민간 임대 아파트 청약 일정 차질

성남시는 “민간 건설회사들이 신청한 분양가 및 임대료에 대한 자체 검토가 끝나지 않아 분양가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의 청약을 받으려면 청약 개시 5일 전까지 분양가를 승인한 뒤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간지에 내야 한다.

이날 분양가가 승인되지 않아 29일 시작 예정이던 판교신도시의 민간 임대 아파트 청약 일정은 늦춰지게 됐다.

4월 3일 시작 예정인 민간 분양 아파트는 29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일정대로 청약이 이뤄진다.

만약 민간 임대 및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승인이 29일까지 나지 않으면 청약 일정뿐 아니라 판교신도시 ‘동시 분양’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대한주택공사 임대 및 분양 아파트와 민간 분양 및 임대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은 모두 5월 4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중복 청약’이 제한돼 청약통장 보유자의 청약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승인이 늦어져 당첨자 발표일이 예정보다 늦춰지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공 아파트에 청약한 뒤 민영 임대 아파트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교통부는 다음 주 초까지 분양가 승인이 이뤄지도록 성남시를 독려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9일까지 분양이 승인되면 4월 3일부터 임대 및 분양 아파트 청약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며 5월 4일 당첨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주민 기대 반, 우려 반

건교부와 주공 홈페이지 등에는 성남시의 분양가 인하 방침에 찬성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한 누리꾼(ID 강면구)은 건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판교신도시 분양가가 (평당) 1200만 원이라니 말이 되나. 100만 원에 땅을 사서 700만 원에 판 한국토지공사 때문에 분양가가 쓸데없이 뛰는 것”이라며 분양가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분양가 승인 지연으로 청약 일정이 늦춰진 데 대한 비판도 있었다.

다른 누리꾼(ID 김병곤)은 건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장 한 사람의 생각으로 국정 운영계획이 왔다 갔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