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인민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 국군포로는 내년부터 군인 보수와 군인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라고 할지라도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인민군에 복무한 행적이 드러나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보수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국군 입대 일로부터 기산해 3년이 지난 날로부터 하사로 특례임용, 하사 4호봉의 보수와 군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조창호 씨 이후 모두 59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0명이 2003년 2월 이후 귀환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