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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사업 CJ자회사 계약위반”…하나로텔 승소

입력 | 2006-03-27 03:05:00


하나로텔레콤이 CJ를 상대로 낸 초고속 인터넷 사업 경쟁업종 수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CJ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큰 차질을 빚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하나로텔레콤이 ‘CJ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CJ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법원은 “CJ와 CJ계열 SO들이 지분구조에 의한 특수 관계인 지위에 있으므로 CJ 계열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