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CJ를 상대로 낸 초고속 인터넷 사업 경쟁업종 수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CJ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큰 차질을 빚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하나로텔레콤이 ‘CJ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CJ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법원은 “CJ와 CJ계열 SO들이 지분구조에 의한 특수 관계인 지위에 있으므로 CJ 계열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