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은 10개 지구의 건축물 제한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 연희1·2 연희3 선학 청학 문학 학익 구월 구월업무 경인교대 지구의 건축물 층수와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바뀐다.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선 건축물과 시가 뒤늦게 만든 지구단위계획이 달라 혼선을 빚어온 지역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