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이 30일 KBS ‘추적 60분’ 제작진에게 보내온 답변서 전문.
1.추적60분 취재팀은 국내외 특허변호사, 미 특허청 판사, 생명공학 변호사, 미국인 변호사 등 전문가 10여분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새튼이 황 교수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귀 재단은 1월 초 황우석 교수팀의 특허는 문제없다라고 언론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2006년 2월 16일자로 공개된 새튼의 일부계속출원 (CIP 출원)의 내용 검토 결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 일부에 황우석 교수 팀의 연구업적으로 여겨지는 내용들, 즉 ‘쥐어짜기 기술 (squish method)’, 배지조성, 핵 도입 복제수정란의 융합방법, 수정란의 배양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06년 1월까지 공개된 새튼의 가출원 (provision application) 및 이를 기초로 한 본 출원 (actual application)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황우석 교수 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연구 성과물이라는 사실은 피츠버그 대 보고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단에서는 새튼 특허출원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하여 공동연구자로서의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권리를 주장할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2.1월 초 SBS 뉴스에 따르면, 귀 재단은 황 교수팀의 특허를 취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왜 특허를 취소하려고 했습니까?
(답변)
먼저, 우리 재단에서는 황 교수 팀의 특허를 취소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절차적으로 특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자인 황우석 교수에게 특허취소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으며, 만일 발명자 (황우석 교수)가 반대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황 교수팀의 특허를 취소하면 노성일씨에 지분이 다 돌아간다는 것을 특허권리책임자로 다 아시고 계셨을 텐데 왜 황 팀의 특허, 대한민국의 특허를 취소하려고 하셨습니까?
(답변)
2번 질의의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