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노인들에게 판 혐의(건강식품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3)씨 등 14명을 3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정 씨 등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넘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제조업체 직원 송모(29)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3월 21~29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등 서울 시내 8곳에 매장을 내고 "건강기능식품을 사면 사은품과 경품을 많이 준다"며 노인들을 끌어 모아 유통기간이 지난 상황버섯을 시가 보다 7배 이상 비싸게 팔아 9166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2005년 6월 15일로 유통기간 2년이 끝난 300mg짜리 상황버섯 캡슐 270개 들이 1박스를 송 씨 등에게서 2만 원에 사들여 14만8000원에 팔았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측이 유통기간을 표시하는 라벨을 변조했다"며 "정 씨 등 이 물건을 싸게 산 점으로 미뤄 유통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