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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사건 고소인 조사
입력
|
2006-04-03 03:04:00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林相吉)는 지난달 31일 피해 여기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서 최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했으며 조만간 최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