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식을 맞아 자연장(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그동안 일부에서 자연장을 하긴 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잠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또는 가족 단위 자연장의 면적이 100m² 미만일 때는 소유지에 설치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면적이 100m²(약 30평) 이상인 자연장을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 또 1000m²(약 300평) 이상의 대규모 자연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문중이나 종교법인, 공공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준다.
모든 자연장에는 작은 명패를 세울 수 있지만 상석이나 비석의 설치는 금지된다. 또 국민정서를 감안해 인구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앞으로 납골묘의 높이는 70cm 이내로, 납골 시설 면적은 1.96m²(약 0.5평)로 제한된다. 아울러 장례식장은 영업신고제로 전환되고 국가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6월경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연내에 실시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자연장::
화장한 뒤 유골을 산림이나 들판, 추모공원 등의 땅 밑에 묻고 고인과 유족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를 세우거나 부착하는 장례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