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지역 40곳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인천시는 이달 18일 열리는 도시계획심의회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1999년 7월 그린벨트 조정 계획을 확정한 뒤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 취락지역 가운데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제대상은 2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가구밀도가 ha당 10호 이상인 지역.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등 5개구 40곳으로 면적은 229만1338m²(69만3140평)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200% 이하를 적용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